2025-1학기 교내장학금(1차) 신청 안내 (~1/10): 학업우수 외

글번호
399587
작성일
2025-01-03
수정일
2025-01-03
작성자
해양학과 (032-835-8860)
조회수
283

. 1(감면) 학생 신청 : 2025.01.06.() 09~ 2025.01.10.() 17,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신청 장학

장학금명

지급대상 및 기준

장학금액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학업우수

직전학기에 17학점 이상(4학년은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중 학장 추천자(복학자, ()입학자, 징계해제자, 기타 학칙 위반자, 해당학기에 전과()한 자는 1개 학기 경과 후 추천)

학과의 선정기준(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함)

구분

학업성적영역

학과자율영역

(진로취업역량 강화와 연계, 외국어능력, 자격증 취득 등)

담임교수추천영역

(가정형편, 학업열의, 진로취업계획 등 반영)

반영비율

60%

20%

20%


[학과자율영역]에 공인영어성적 필수 반영 및 자율 배점

세부사항은 하단 내용 확인

최우수: 전액

우 수: 60%

준우수: 30%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학과별 상이

STARinU 활용내역 (첨부)

공인어학성적이 있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기초정보>외국어자격등록에서 등록

보훈

국가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자와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제출서류 : (자녀 등)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본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인 자

, 본인 및 배우자는 학기, 학점 제한 없음

()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등록금

전액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배우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손자녀*)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한마음

[정규 학기]

종합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등급 1,2,3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국가장학금에 선발된 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지급 후 등록금 차액에 대하여 한마음

장학금에서 지급 (20211학기부터 적용)

등록금

전액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

[8학기 초과자]

종합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등급 1,2,3) 중 정규학기에

국가장학금 1회 이상 수혜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제한 없음

지급 기간: 정규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지원하지 않음

등록금

전액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전적대학 포함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지원

1. 대학에 만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 자

2. 학력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3. 1, 2항 모두 충족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외국어우수

A

토익성적 기준 950점 이상 토플성적(iBT) 112점 이상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 3.0 이상

B급 수혜자가 A급 취득 시 등록금의 50% 지급

등록금

전액

공인영어성적표(토익/토플(iBT))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 성적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장학>기초정보>외국어자격등록에서 등록

B

토익성적 기준 900점 이상 토플성적(iBT) 105점 이상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 3.0 이상

등록금

50%

고시(최종합격)

1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고등고시(입법, 법원, 행정),

공인회계사, 변리사 시험 합격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등록금 전액

합격증

입학 후 취득

2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법무사 시험 합격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등록금 50%

간부

학생회 활동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된 자로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해양학과 학회장, 부학회장)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선출직간부의 경우, 2.0 이상 (8학기 초과자 선출직 지급가능)

()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학회장

등록금의 50%

간부 선발공문

부학회장

등록금의 30%

가족사랑

학부에 등록재학 중인 가족 1(3명 이상 재학 2명 지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2.75 이상

()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등록금

50%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표시)

신청자 본인 및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재학 중이어야 함

가족이 신입생인 경우, 3차에(4월 중) 신청


. 해양학과 학업우수장학금 신청 안내

1) 성적기준 : 직전학기 17학점 이상(4학년은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중 학장 추천자

(, 복학자, ()입학자, 징계해제자, 기타 학칙 위반자, 해당학기에 전과()한 자는 1개 학기 경과 후 추천 가능)

2) 학과 배정 인원

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합계

재학

인원

재학

인원

재학

인원

재학

인원

재학

인원

해양학과

32

1

2

4

7

31

1

2

4

7

23

1

1

3

5

2

1

0

0

1

88

4

5

11

20


3) 학과 선정 기준 (2024. 09.01.~, 영어를 제외한)

구분

학업성적영역

학과자율영역

(진로취업역량 강화와 연계,

외국어능력, 자격증 취득 등)

담임교수추천영역

(가정형편, 학업열의,

진로취업계획 등)

반영비율(%)

60

20

20


- 학과자율영역

전공학점 (10): 이수한 전공학점 (재수강, 전공기초 제외)10학점 이상일 경우 10점 배점, 그 이하일 경우 이수학점으로 점수 배점

영어 (10): 반드시 신청시 통합정보시스템에 영어성적표 탑재(해당자만)


배점

TOEIC

TOEFL (iBT)

TEPS

IELTS

TOEIC

SPEAKING

TOEIC

WRITING

OPIC

만점

990

120

990

9

200

200

AD

10

900

107

835

8

160

170

AD

8

850

100

763

7.5

150

160

IH

6

800

96

695

7

140

150

IH

4

700

82

577

6.5

130

140

IM

2

600

68

480

5.5

110

120

IL

공인영어성적은 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 중1 학기-31, 2학기-91일 기준 유효한 성적만 인정


 

- 담임교수추천영역

STARinU (10): 역량진단 (5), 학업목표관리제(5) 참여에 따른 배점

STARinU 점수

상담 (10): 24-2학기 내 담임교수 상담 실시 후 담임교수가 배점

- 24.9.~ 현재까지 담임교수 상담 미실시 학생은, 담임교수님과 상담 후 신청기간 내 실시 후 STARinU에 상담내역 입력 요청

전과 신청자는 해양학과 학업우수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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