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영어졸업인증제 시행지침」제6조(신청절차)
제6조(신청절차) ① 영어졸업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졸업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과(부)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학장에게 제출하고 학장은 졸업인증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졸업논문 심사 결과 제출 시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조 단서 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영어졸업인증 예외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졸업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붙임자료 모두
제출)을 작성하여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부)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학장에게 제출하고 학장은 졸업인증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졸업논문 심사 결과 제출시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불구하고, 학장(학장이 없는 경우에는 학과(부)장)은 제출기한의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졸업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영어졸업인증 일정
- 신청기간: 2024.9.2.(월) ~ 2025.1.22.(수)
나. 영어졸업인증 승인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 학사행정 > 졸업 > 영어인증관리 > 영어졸업인증승인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