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 (10/14~18)
- 글번호
- 395686
- 작성일
- 2024-10-08
- 수정일
- 2024-10-08
- 작성자
- 해양학과 (032-835-8860)
- 조회수
- 271
가. 신청: 2024.10.14.(월) 09시~ 2024.10.18.(금) 18시,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나.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
지급 대상 및 기준 |
제출서류 |
인원 |
장학금액 |
비고 |
보훈 |
▘국가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자와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제출서류 : (자녀 등)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본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인 자 ※ 단, 본인 및 배우자는 학기, 학점 제한 없음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
해당자 |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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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
[정규 학기] ▘종합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구)장애등급 1,2,3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국가장학금에 선발된 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지급 후 등록금 차액에 대하여 한마음 장학금에서 지급 (2021년 1학기부터 적용) |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1~3급)) |
해당자 |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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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기 초과자] ▘종합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장애등급 1,2,3급) 중 정규학기에 국가장학금 1회 이상 수혜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제한 없음 ▘지급 기간: 정규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지원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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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전적대학 포함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지원 1. 대학에 만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 자 2. 학력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3. 위 1, 2항 모두 충족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자 |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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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
- 해양학과 학회장 및 부학회장 - 기타 간부는 관련 부서에 문의 |
∙ 간부 선발 공문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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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
▘학부에 등록재학 중인 가족 중 1명(3명 이상 재학 시 2명 지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2.75 이상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표시) |
해당자 |
등록금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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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 |
▘인천광역시 의원, 인천광역시 군구의원 신분으로 입학한 자 또는 재학 중 시의원에 당선된 자(재학 중 당선된 경우 당선된 다음 학기부터 지급, 재학 중 자격 상실시 장학금 지급 정지)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
∙ 인천광역시 의원(시·군·구의원) 증명서 |
해당자 |
등록금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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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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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장학생(지정) 선발공문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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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사항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장학생(ROTC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2024-2학기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은 경우, 등록금성 교내장학금 수혜 불가
- 장학금은 등록급이 완납되어야 지급(분납/미납 학생은 장학금 지급 불가)
- 보훈/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수혜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