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 (10/14~18)

글번호
395686
작성일
2024-10-08
수정일
2024-10-08
작성자
해양학과 (032-835-8860)
조회수
331


 

. 신청: 2024.10.14.() 09~ 2024.10.18.() 18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지급 대상 및 기준

제출서류

인원

장학금액

비고

보훈

국가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자와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제출서류 : (자녀 등)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본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인 자

, 본인 및 배우자는 학기, 학점 제한 없음

()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해당자

등록금

전액



한마음

[정규 학기]

종합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등급 1,2,3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국가장학금에 선발된 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지급 후 등록금 차액에 대하여 한마음

장학금에서 지급 (20211학기부터 적용)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

해당자

등록금

전액



[8학기 초과자]

종합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등급 1,2,3) 중 정규학기에

국가장학금 1회 이상 수혜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제한 없음

지급 기간: 정규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지원하지 않음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전적대학 포함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지원

1. 대학에 만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 자

2. 학력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3. 1, 2항 모두 충족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자

등록금

전액



간부

- 해양학과 학회장 및 부학회장

- 기타 간부는 관련 부서에 문의

간부 선발 공문

해당자



가족사랑

학부에 등록재학 중인 가족 1(3명 이상 재학 2명 지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2.75 이상

()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표시)

해당자

등록금

50%



지방자치발전

인천광역시 의원, 인천광역시 군구의원 신분으로 입학한 자 또는 재학 중

시의원에 당선된 자(재학 중 당선된 경우 당선된 다음 학기부터 지급, 재학 중 자격

상실시 장학금 지급 정지)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인천광역시 의원(··구의원) 증명서

해당자

등록금

50%



봉사(지정)

 - 

봉사장학생(지정) 선발공문

해당자




. 유의사항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장학생(ROTC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2024-2학기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은 경우, 등록금성 교내장학금 수혜 불가

- 장학금은 등록급이 완납되어야 지급(분납/미납 학생은 장학금 지급 불가)

- 보훈/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수혜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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