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 대학원 내국인 학비전액장학생(재학생) 신청서 제출 안내 (~8/14)

글번호
392446
작성일
2024-08-12
수정일
2024-08-12
작성자
해양학과 (032-835-8860)
조회수
139

〇 내국인 학비전액 장학생 수혜자격 유지 기준

구 분

유 지 기 준

·석사

석사박사

·박사통합

- 1차부터 재학기간 중 전일제 자격 및 매 학기 성적 3.5 유지

매학기 초 신청서류 및 매학기 말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3. 추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신입생

(1) 장학생 추천 명단 붙임1(엑셀파일 제출 요망)

(2) 활동계획서붙임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3

(4)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학생 개별 출력)

(5) 대학원생 복무 협약서 붙임4

(6) 지도교수 확인서붙임5, 6(해당자에 한함)

 

(1) : 엑셀파일 공문 제출

(2) ~ (6) : 원본 제출 및 스캔본 첨부 공문 제출

 

붙임 (6)은 학생연구원 과제 참여 및 정부과제 참여또는 생활원 야간생활지도사로 인해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에만 제출미가입되어있는 경우 해당자라 하더라도 미제출 (향후 가입될 경우 학기말에 보고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하므로 이번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 안내사항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접속 후 출력

※ 2024. 8. 5.(이후 출력본부터 인정

학비전액 장학생을 향후 대학원 근로장학생으로 추천할 경우학비전액장학금 및 근로장학금의 교육ㆍ연구 보조활동 총합시간이 주 20시간 이내가 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복무협약서 작성 요망

(2페이지 계속)

 

학생연구원 과제 참여 및 정부과제 참여또는 생활원 야간생활지도사창업으로 인해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에만붙임5, 6지도교수확인서 제출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 중일 시 대학원 별도 문의)

학비전액장학생 중일반휴학이 아닌 입대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질병 휴학자의 경우 복학 시 장학금 계속 수혜 가능하며, (붙임 8) 명단에 미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복학 예정자가 있을 경우 확인 후 추가 요망

. (붙임 8) 명단 중 제적자 또는 휴학 신청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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