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내국인 학비전액 장학생 수혜자격 유지 기준
구 분 |
유 지 기 준 |
학·석사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
- 1차부터 재학기간 중 전일제 자격 및 매 학기 성적 3.5 유지 - 매학기 초 신청서류 및 매학기 말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
3. 추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신입생 |
(1) 장학생 추천 명단 【붙임1】(엑셀파일 제출 요망) (2) 활동계획서【붙임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3】 (4)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학생 개별 출력) (5) 대학원생 복무 협약서 【붙임4】 (6) 지도교수 확인서【붙임5, 6】(해당자에 한함) |
(1) : 엑셀파일 공문 제출 (2) ~ (6) : 원본 제출 및 스캔본 첨부 공문 제출
단, 붙임 (6)은 학생연구원 과제 참여 및 정부과제 참여, 또는 생활원 야간생활지도사로 인해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에만 제출, 미가입되어있는 경우 해당자라 하더라도 미제출 (향후 가입될 경우 학기말에 보고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하므로 이번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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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내사항
가.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접속 후 출력 ※ 2024. 8. 5.(월) 이후 출력본부터 인정 나. 학비전액 장학생을 향후 대학원 근로장학생으로 추천할 경우, 학비전액장학금 및 근로장학금의 교육ㆍ연구 보조활동 총합시간이 주 20시간 이내가 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복무협약서 작성 요망 (2페이지 계속) |
다. 학생연구원 과제 참여 및 정부과제 참여, 또는 생활원 야간생활지도사, 창업으로 인해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에만【붙임5, 6】지도교수확인서 제출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 중일 시 대학원 별도 문의) 라. 학비전액장학생 중, 일반휴학이 아닌 입대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질병 휴학자의 경우 복학 시 장학금 계속 수혜 가능하며, (붙임 8) 명단에 미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복학 예정자가 있을 경우 확인 후 추가 요망 마. (붙임 8) 명단 중 제적자 또는 휴학 신청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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