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비전액 장학생(신입생) 추천 요청 (~7/10)

글번호
390670
작성일
2024-07-04
수정일
2024-07-04
작성자
해양학과 (032-835-8860)
조회수
89

아래 제출서류에 대한 원본을 7월 10일(수)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 학과장 확인은 학과에서 진행하고, 지도교수 서명은 직접 받으시길 바랍니다.


① 학비전액 장학생 활동계획서붙임3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4

③ 학비전액 장학생 추천서 붙임5

④ 학비전액 장학생 서약서 붙임6

⑤ 대학원생 복무 협약서 붙임7

⑥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⑦ 지도교수 확인서 붙임8(해당자에 한함)



3. 내국인 학비전액 장학생(신입생선발기준

구 분

선 발 기 준

(·석사)

석 사

〇 신입생의 경우 학부 총 평점평균 3.0이상이며 전일제 학생인 자 (4대보험 미가입)

석사연계의 경우 학부 총 평점평균 3.3 이상이며 전일제 학생인 자

석사 1차부터 재학기간 중 전일제 자격 및 매 학기 성적 3.5 유지

박 사

〇 신입생의 경우 석사 총 평점평균 3.5이상이며 전일제 학생인 자(4대보험 미가입)

- 박사 1차부터 재학기간 중 전일제 자격 및 매 학기 성적 3.5 유지

·박사

〇 신입생의 경우 학부 총 평점평균 3.0이상이며 전일제 학생인 자(4대보험 미가입)

·박사 1차부터 재학기간 중 전일제 자격 및 매 학기 성적 3.5 유지

 

4. 추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신입생

1) 장학생 추천 명단 붙임2

2) 학비전액 장학생 활동계획서붙임3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4

4) 학비전액 장학생 추천서 붙임5

5) 학비전액 장학생 서약서 붙임6

6) 대학원생 복무 협약서 붙임7

7)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8) 지도교수 확인서 붙임8(해당자에 한함)

9)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2024년도 납부내역)

미혼자 본인 부모

기혼자 본인 배우자

10)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금감면 고지

입학금학생 납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정보공시 신고를 위한 장학금 통계조사용)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본인 이름으로 발급 불가피보험자(부양자)가 발급 신청하여야 함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의 이름 및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주민등록

번호 뒷번호는 가려진 것으로 제출

 

5. 안내사항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접속 후 출력

※ 2024. 6. 1.(이후 출력본부터 인정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서 발급

※ 피부양자는 본인이름으로 발급 불가피보험자(부양자)가 발급 신청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합격자 명단은 전자결재 보안메일을 통해 각 학과 대학원 담당자에게 기발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학생연구원 과제 참여 및 정부과제 참여또는 생활원 야간생활지도사로 인해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붙임8지도

교수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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