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재입학 모집 계획 안내

글번호
397177
작성일
2024-11-13
수정일
2024-11-13
작성자
법학부 (032-835-8320)
조회수
6

. 지원자격: 제적자(미등록·미복학·재학연한초과·학사징계 제적 및 자원퇴학)

- 제적 전 이수학기 상관없이 제적자 모두 지원 가능

(, 2023년 이후 신편입생 중 첫 학기 제적자, 2023-2학기 학사징계 제적예정자 및 2010.8.18. 이후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재입학 지원 불가)

. 신청기간: 2024. 11. 20.() 09:00 ~ 11. 22.() 18:00

. 신청방법: 인터넷(Portal)>통합정보>학사행정>학적>학적변동관리>학적변동신청(재입학)

. 처리절차

구 분

방 법

일 정

절차

[학생] 인터넷 신청

[지원학과 학과장] 학생 상담 후 상담의견 입력 및 승인/반려

승인/반려 처리 전 상담의견서 작성 필수

[지원학과 소속 단과대학장] 승인/반려

[학사팀] 확인

-

학생

- 통합정보>학사행정>학적>학적변동관리>학적변동신청(재입학)

학업재이수 신청자(필수아님): 성적재이수구분>사유명기

2024. 11. 20.()

~ 11. 22.()

지원학과 조교

- 통합정보>학사행정>학적>학적변동관리>재입학승인관리

2024. 11. 20.()

~ 2025. 1. 31.()

학과장 및 단과대학장

- 통합정보>학사행정>학적>학적변동관리>재입학승인

전공주임교수와 학과장이 상이한 학과는 전공주임교수 결재 후

학과장 결재(학사팀 담당자에게 권한부여 요청)


. 허가발표 및 등록금 납부

- 허가발표: 2025. 2. 4.() 홈페이지 공고 예정

(홈페이지>인천대소식>공지사항>학사)

- 등록금 납부기간: 2025. 2. 17.() 09:00 ~ 2. 21.() 16:00

(카드납부 및 분할납부 불가)

. 유의사항

- 재입학 허가 후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재입학 허가 취소

- 재입학 후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 불허(창업휴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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