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자격: 제적자(미등록·미복학·재학연한초과·학사징계 제적 및 자원퇴학)
- 제적 전 이수학기 상관없이 제적자 모두 지원 가능
(단, 2023년 이후 신편입생 중 첫 학기 제적자, 2023-2학기 학사징계 제적예정자 및 2010.8.18. 이후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재입학 지원 불가)
나. 신청기간: 2024. 11. 20.(수) 09:00 ~ 11. 22.(금) 18:00
다. 신청방법: 인터넷(Portal)>통합정보>학사행정>학적>학적변동관리>학적변동신청(재입학)
라. 처리절차
구 분 |
방 법 |
일 정 |
절차 |
① [학생] 인터넷 신청 ② [지원학과 학과장] 학생 상담 후 상담의견 입력 및 승인/반려 ※ 승인/반려 처리 전 상담의견서 작성 필수 ③ [지원학과 소속 단과대학장] 승인/반려 ④ [학사팀] 확인 |
- |
학생 |
- 통합정보>학사행정>학적>학적변동관리>학적변동신청(재입학) ※ 학업재이수 신청자(필수아님): 성적재이수구분>사유명기 |
2024. 11. 20.(수) ~ 11. 22.(금) |
지원학과 조교 |
- 통합정보>학사행정>학적>학적변동관리>재입학승인관리 |
2024. 11. 20.(수) ~ 2025. 1. 31.(금) |
학과장 및 단과대학장 |
- 통합정보>학사행정>학적>학적변동관리>재입학승인 ※ 전공주임교수와 학과장이 상이한 학과는 전공주임교수 결재 후 학과장 결재(학사팀 담당자에게 권한부여 요청) |
마. 허가발표 및 등록금 납부
- 허가발표: 2025. 2. 4.(화) 홈페이지 공고 예정
(홈페이지>인천대소식>공지사항>학사)
- 등록금 납부기간: 2025. 2. 17.(월) 09:00 ~ 2. 21.(금) 16:00
(카드납부 및 분할납부 불가)
바. 유의사항
- 재입학 허가 후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재입학 허가 취소
- 재입학 후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 불허(창업휴학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