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휴복학 안내

글번호
389815
작성일
2024-06-19
수정일
2024-06-19
작성자
법학부
조회수
588

1. 신청 기간 : 2024. 8. 1.() ~ 8. 9.()

  ※ 부득이한 경우 휴·복학 신청은 수업일수 1/3[2024. 10. 6.()]까지 가능


2. 신청 대상 : 복학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

 ※ 유의사항 : 2023년도 이후 신입생 첫 2개학기 휴학 불가(, 입대휴학 및 질병/육아휴학의 경우 제외)

 ※ 편입생, 재입학, 전과학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 입대휴학 및 질병/육아휴학의 경우 제외)

 ※ 전공배정 대상 학부로 입학한 1학년 학생은 한 학기 휴학 불가(~2022년도 까지 입학생)


3.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 : 학생신청(Portal) 학과() 승인 학사팀 승인

 ※ 외국인 학생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하므로 서식 작성 후 국제교육지원팀 경유하여 학사팀 제출

 ※ 최종 학적반영 소요기간 : 7


4. 기타사항

  - 군제대복학은 수업일수 1/3선 이내만 신청 가능하며, 입대휴학은 상시 신청 가능

  - 입대휴학 및 군제대복학의 경우 증빙서류 미비 시 승인 불가

  - ·복학 취소는 수업일수 1/3선 이내만 가능하며 취소원서를 작성하여 학과 승인 후 학사팀

    창구 제출

  - 수업일수 2/3선 이후 휴학은 해당 학기를 등록학기로 인정하며, 따라서 수업 및 시험에 참석 하지 않더라도 성적이 부여되므로 반드시 성적인정원 제출 필요

  - 직책급성 장학금 수혜자는 휴학 신청 시 학생지원과에 사전문의(032-835-9265)

  - 복학예정자 중 기숙사 신청자의 경우 복학 승인후 신청이 가능함으로 기숙사 신청 기간 전에 승인이 되도록 협조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희망자 : 등록기간 내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 등록기간 : 2024. 8. 19.() ~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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