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재수강(수기) 신청 안내

글번호
389812
작성일
2024-06-19
수정일
2024-06-19
작성자
법학부
조회수
547

1. 관련근거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15조 및 제16

 

2. 신청 대상 및 조건


신청 대상

  ○ 202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강 신청을 한 학생(졸업유예자 제외)

신청 조건

  ○ 우리대학에서 수강하여 C+이하(F포함)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202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에 수강 신청하였으나 재수강 처리가 안 된 교과목

매 학기 수강신청 시 이전 취득 성적 C+이하(F포함)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재수강

대상이 되며 수강신청시스템에서 동일 교과목 재수강 신청 시 기본적으로 자동 완료됨

 

3. 신청 및 확정 일정


재수강신청 서류 제출 : 2024. 6. 18.() ~ 6. 28.()

   - 재수강 신청서, 동일교과목 확인서

재수강 확정 예정일 : 2024. 7. 1.()

재수강 확정내역 확인 : 2024. 7. 2.() ~ 7. 4.()

  ○ 학사팀에서 확정처리 후 학생 개인별로 재수강 내역을 반드시 확인


통합정보시스템개인화페이지진행중인 신청일정상단의 수강신청 확인원에서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비고란에 재수강이라고 표시되는지 확인


 

4. 신청방법

신청서류 제출 안내

   - 재수강 신청서 및 동일교과목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과목 개설학과장의 확인 (날인)을 받아 학사팀(1호관 104)에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재수강 신청서, 동일교과목 확인서

동일과목 확인 방법

  ○ 교양과목 : 기초교육원 문의(032-835-8177)

  ○ 교양 외 과목(전공 등) : 개설학과 사무실에 문의

 

5. 유의사항


재수강 신청 없이 동일한 과목을 중복이수 할 경우 졸업학점으로 인정 안 됨

외국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은 재수강 불가능

취득성적 C+이하(F 포함)인 교과목만 신청 가능

계절학기 재수강의 경우, 직전 정규학기 이수중인 교과목은 재수강 불가

재수강에 따른 취득성적 제한

  ○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2015학년도 2학기 포함 이후 취득한 성적에 대한 재수강시 최대 B+ 취득 가능

(2015학년도 1학기 과목을 재수강 하였을 경우 A+까지 취득 가능)

  ○ 2015학년도 이전 신입생 및 2016학년도 편입생(14학번)은 성적 제한 없이

     A+까지 취득 가능

재수강에 따른 학점 처리

  ○ 과거 취득성적과 이번학기 취득성적 중 높은 성적을 인정하며,

     낮은 성적은 자동으로 재수강성적 취소 처리되며 졸업학점에 미포함

  ○ 재수강으로 평점평균이 높아져도 기존에 받은 학사경고는 유효하며

     성적표에 재수강 과목임이 표기됨


첨부파일
다음글
2024학년도 2학기 휴복학 안내
이전글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희망자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