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인천대학교 출결 관련 지침' 및 '8학기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에 대한 공결 안내'을 안내하오니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지침을 정독 후 출석인정원(첨부파일)과 증빙서류를 함께 학과사무실(13호관 424호 법학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 주의사항>
※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실을 해당 교수님들께 말씀드린 후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관련은 교수님과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