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출석인정원 관련 안내

글번호
394982
작성일
2024-09-23
수정일
2024-09-23
작성자
정보통신공학과 (032-835-8280)
조회수
536

출석인정원 안내 ]

   

학생은 공결 사유가 있을 경우,

공결사유 발생 전, 7일 이내에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첨부파일에서 공결사유 및 결석 허용기간을 확인바랍니다.

 

 출석인정원 처리 절차

 

1. 학생은 출석인정원(본인 서명) 및 증빙자료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2. 학과는 공결 근거서류 확인하고 학생에게 출석인정원(학과장 도장 날인) 전달

3. 학생은 해당과목 담당 교수님께 출석인정원 제출 및 공결 의뢰

 

 학과로 비대면 제출을 원하는 경우(치료 입원 등 통학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이메일(학과 담당자) : beh8280@inu.ac.kr

- 서류 제출 후 1~2일 이내 이메일 회신이 없을 경우 학과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 해당 교수님께 이메일, 전화, LMS(이러닝) 사이트 등을 통해 별도로 제출 문의바랍니다.

 

 

 출석인정원 제출에 따른 공결 인정 여부는 최종 담당교수님의 결정에 따릅니다.

수업 담당교수님께 공결인정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시 공결처리 안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확진 시 5일 공결 권고사항을 삭제하고, 진단서상 해당 일(기간) 출석이 불가능함을 명확히 하는 경우 교원 재량에 의해 공결을 허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기 존

변 경

기 간

코로나19 확진 시 5일 공결 권고

진단서상 필요 기간

증빙서류

PCR, RAT 등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출석 불가기간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 증빙서류는 본인 성명 및 사유, 해당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제출 

 

 결석 

 수업 시간 시작 후 10분이 경과된 시점부터 지각으로 처리하며, 3 지각시 결석 1회로 간주하되수업형태가 이론과 실습으로 복합 구성된 경우 실습시간 1회 결석으로 처리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교과목 수업형태가 이론과 실습으로 복합 구성된 경우 출석성적 계산시 실습 2시간 결석은 이론 1시간 결석으로 처리

 

 문의 : 032-835-8930

 첨부한 출석인정원 서식은 변경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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