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안내

글번호
394977
작성일
2024-09-23
수정일
2024-09-23
작성자
정보통신공학과 (032-835-8280)
조회수
423

[ 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안내 ]

 

 

우리 대학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8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 중 취업자에

한하여 공결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 내용과 첨부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자 출석인정원 처리 절차

 

1. 학생은 출석인정원(본인 서명) 및 증빙자료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2. 학과는 공결 근거서류 확인하고 학생에게 출석인정원(학과장 도장 날인) 전달

3. 학생은 해당과목 담당 교수님께 출석인정원 제출 및 공결의뢰

4. 기말고사 종료 전 까지 '취업유지 증빙서류' 학과 및 담당교수님께 재제출

 

학과로 비대면 제출을 원하는 경우,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메일(학과 담당자) : beh8280@inu.ac.kr

- 주소 :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송도동) 인천대학교

정보기술대학 2209호 정보통신공학과 사무실

비대면 서류 제출시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학과사무실로 전화바랍니다.

문의 : 032-835-8930

첨부한 취업자 출석인정원 서식은 변경 불가합니다.

 

 

. 관련 규정 :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2(공결)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

11

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일


. 신청대상 : 8학기 재학 중이거나 초과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취업이 확정된 자

 

. 취업자 공결 관련 유의사항

- 출석 인정은 입사일부터 학기 중 최대 11(비연속 가능)

- 학기 중 퇴사하는 경우 즉시 신고하고 수업에 참석해야 함

- 공결을 인정받은 자는 기말고사 종료 전 취업이 유지되고 있음을 재증빙해야 함

- 과제 및 시험 의무 동일

- 계절학기에 신청 불가능

- 대면 수업에 한하여 적용 (온라인혼합형의 온라인 주차, 온라인강좌 적용 예외)

- 취업자 공결제도는 필수 인정사항이 아니며, 교과목 특성 및 교원 재량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공결 인정 시 출결을 사유로“F”는 부여되지 않으나, 기타 사유(성적 등)에 근거하여 최종“F”처리 될 수 있음

 

. 증빙서류

-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상당한 서류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계약서 등)

- 입사시험·면접·채용 신체검사 등에 응시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붙임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에 대한 공결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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