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인천대학교 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안내

글번호
353916
작성일
2020-11-25
수정일
2024-06-12
작성자
컴퓨터공학부
조회수
4874
감독관(시험담당 교원)에 의한 적발, 각종 커뮤니티 등 익명의 제보를 바탕 으로 학생들을 추적하여 적발될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며 학칙 시행세칙 제50조 제7항에 의거 부정행위자로 처리(해당 시험의 성적 무효 또는 징계 제적)될 수 있음.

    

< 부정행위 유형 >

1. 온라인 시험 : 응시자가 한곳에 모여 시험 응시 및 답안 공유하는 행위,

                           허가되지 않은 자료를 참고하는 행위, 대리 응시 행위,

                           동일 PC 및 동일 IP 중복 사용으로 인한 행위 등

2. 오프라인시험 :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험시간 동안  휴대기기 등 물품 적발 시,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등 수신호 하는 행위,

                            조직적 또는 계획적으로 모의하여 심각한 부정행위를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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