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이 어려운 학생은 취업자 출석인정원(본인서명)과 증빙서류를 학과 이메일(cse@inu.ac.kr)로 보낸 후 전화 확인 바랍니다.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55조 1항 및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 일부개정에 의거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 공결처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제출대상 : 8학기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
2. 공결인정기간 : 학기당 11주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3. 제출서류 :
대 상 |
자 격 요 건 |
제 출 관 련 서 류 |
비 고 |
재직자 |
전일제 취업자 (체험형 인턴 및 단기 아르바이트 불가) |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계약서 - 상기 서류 외 정규직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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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턴 |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근로계약서(갑과을의 날인이 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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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사)업자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현 사업자 등록증 사본 (창업날짜가 같아야 함) |
농림어업 종사자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본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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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결인정 제외 교과목
- 온라인 교과목 : OCU, e-learning, b-learning, f-learning
( ※ 단, b-learning, f-learning 과목의 출석수업은 공결로 인정)
5 제출시기 및 절차 : 최초발생 및 학기말 2회 확인
1차 |
공결사유발생시 |
- 취업자 출석인정원 및 제출관련증빙서류 ☞ 학과 제출 ※ 원본 학과 보관 ☞ 사본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제출 |
2차 |
학기말고사 기간 중 |
- 제출관련증빙서류 재 발급 ☞ 학과 재 제출 ※ 원본 학과 보관 ☞ 사본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재 제출 - 제출기한 : 해당 학기 학기말고사 기간 중 예) 2016학년도 2학기 2016. 12. 12(월) ~ 12. 16(금) |
6. 퇴사시 -> 취업자 출석인정 취소원 제출
퇴 사 시 |
- 다음 날부터 수업에 즉시 출석 - 출석인정취소원 ☞ 학과 원본 제출 ※ 원본 학과 보관 ☞ 사본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제출 |
※ 출석 외 성적평가(중간고사, 학기말고사, 기타과제] 의무는 취업․비취업자 동일 |
붙임 출석인정원 및 출석인정 취소원 양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