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심의 신청시 유의사항

글번호
381900
작성일
2024-02-14
수정일
2024-02-14
작성자
연구윤리행정지원센터
조회수
184

지속심의 신청시 유의사항 


지속심의는 연구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 중간보고를 통해 생명윤리 및 안정에 관항 사항을 점검받고 

승인유효기간을 다시 연장받는 신규심의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1, 연구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 반드시 지속심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연구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연장된 경우 변경심의를 받고 다시 지속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3. 지속심의 등을 정확한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을 씨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심의에 

  참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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