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4-2학기 교내장학금(4차) 신청 안내 (~ 11월 22일 6시까지)
- 글번호
- 397191
- 작성일
- 2024-11-13
- 수정일
- 2024-11-13
- 작성자
- 불어불문학과 (032-835-8140)
- 조회수
- 298
가. 신청기간 : 24.11.18일 월요일 ~ 24.11.22일 금요일 저녁 6시까지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 장학 > 장학금신청 > 학생장학금신청
나.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
제출서류 |
인원 |
추천자 |
비고 |
우수신입생 (생활비) |
∙ [붙임5]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확인서 |
해당자 |
학장 |
∙ 2024-2학기 수시-우수/단대-수석장학금 수혜자만 해당([붙임6] 참고) ∙ 자퇴/제적 시 한 학기 수혜금액 반환 |
공로 |
∙ [붙임7] 공로장학금 신청서 |
해당자 |
학장 |
∙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 ∙ 2024년 6월 ~ 11월 수상내역에 대해 인정 ∙ 신청서식 내 증빙자료 첨부 必 ∙ 기간 내 수상이 확정되었으나 상장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기관 공문을 대신 첨부하여 신청 |
고시 |
∙ 합격증(입학 후 취득) |
해당자 |
학장 |
∙ 1차 합격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 |
외국어우수 |
∙ 공인영어성적표(토익/토플(iBT)) |
해당자 |
학장 |
∙ 유효기간 이내의 성적(입학 후 취득) ∙ 해당 성적은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장학>기초정보>외국어자격등록 메뉴에 등록 |
다. 유의사항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장학생(ROTC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2024-2학기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은 경우, 등록금성 교내장학금 수혜 불가
- 장학금은 등록급이 완납되어야 지급(분납/미납 학생은 장학금 지급 불가)
- 보훈/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수혜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 「통합정보시스템」 내 장학생 추천시 제출서류 첨부 및 대상 학생 추천 누락여부 확인
- 유의사항 첨부파일 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