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교내] 2024-2학기 교내장학금(1차) 신청 안내(2024.07.08. 9시 ~ 07.12. 17시)

글번호
390592
작성일
2024-07-03
수정일
2024-07-03
작성자
학생지원과 (032-835-9265)
조회수
173

[2024-2학기 교내장학금(1차) 신청 안내]

2학기 1차 교내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 신청 및 학과/부서 추천기간

 1) 학생 신청 기간 : 2024.07.08.(월) 09시 ~ 07.12.(금) 17시

   ※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 > 장학 > 장학금신청 > 학생장학금신청

 2) 학과/부서 추천기간 : 2024.07.15.(월) ~ 07.19.(금)


2.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제출서류

비고

학업우수장학금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학과별 상이

  2024년도 제1차 장학복지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우수장학생 공인영어성적 필수 조건 삭제

  공인어학성적이 있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 장학 > 기초정보 > 외국어자격증록에서 등록

  2024-2학기 전과 승인 시, 당해학기 학업우수장학금 수혜 불가

수시-우수장학금

  장학금 수혜 확인서(수시-우수장학금 수혜 내역)


단과대학-수석장학금

  장학금 수혜 확인서(단과대학-수석장학금 수혜 내역)


이공계인력육성장학금

-


체육특기장학금

  경기실적증명서

 ▪ 체육진흥원에서 일괄 추천(학생신청 불필요)

보훈장학금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 이전에 제출한 증명서 재제출 가능

한마음장학금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북한이탈주민장학금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이전에 제출한 증명서 재제출 가능

외국어우수장학금

 ▪ 공인영어성적표(토익, 토플(iBT))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의 성적

 「통합정보시스템」> 장학 > 기초정보 > 외국어자격등록에 입력 후, 장학금 신청 시 해당 내역 선택

고시장학금 (최종합격)

 ▪ 합격증

 ▪ 입학 후 취득

간부장학금

  간부 선발공문 첨부

  학과 간부만 학생 본인 신청

  * 단과대학 및 학생자치단체는 해당 단과대학 및 부서에서 추천

가족사랑장학금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별표(*)표시

  재학증명서

  신청자와 대상 가족 모두 학부 재학 중이어야 함



3. 유의사항 ([붙임] 2024-2학기 교내장학금 유의사항 참고)

 - 보훈, 한마음, 북한이탈주민, 고시장학생도 장학금 신청을 하여야 장학금 수혜 가능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장학생(ROTC 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교내장학금(1차)의 경우 감면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장학생 선정 시 등록금 고지서에 해당 금액만큼 등록금이 감액되어 납부금액 표시

   ※ 부모님 회사에서 등록금이 지원되는 경우, 등록금 납부 전 관련 사항 반드시 확인

   ※ 장학금 감면처리 및 등록금 납부 이후에는 해당 장학금 포기 또는 타 교내장학금으로 변경 불가

 - 2024-2학기 등록휴학 예정인 학생은 등록금 납부 기간에 장학금 수혜 및 등록금 완납 처리 내역을 확인한 후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해당 장학금이 정상적으로 반영됨

   ※ 등록금 납부 기간 전에 휴학할 경우, 등록휴학 처리 불가

 -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학과/부서 추천기간에 신청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여 추천 및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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