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교내장학금] [교내] 2024-1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기간 안내(2024.04.01. 09시 ~ 04.05. 18시)
- 글번호
- 384894
- 작성일
- 2024-03-26
- 수정일
- 2024-03-26
- 작성자
- 학생지원과 (032-835-9265)
- 조회수
- 1553
2024-1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내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므로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장학금 신청/추천 전 등록금을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납 중인 경우도 지급 불가) ※ 간부장학금, 가족사랑장학금 등 등록금성장학금의 경우 타 등록금성 장학금(국가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전액을 이미 기수혜한 경우 수혜가 불가합니다. ※ 교내장학금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계좌로 지급되며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학생 계좌로 지급되지 않고 대출 상환처리됩니다. ※ 보훈, 북한이탈주민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므로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이더라도 보훈장학금, 북한이탈장학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학생신청 및 학과/부서 추천기간
구 분 |
기 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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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급) |
학생 신청 |
2024.04.01.(월) 09시 ~ 2024.04.05.(금) 18시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장학 > 장학금신청 > 학생장학금 신청 |
학과/부서 추천 |
2024.04.08.(월) ~ 2024.04.1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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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장학금 지급 |
2024.04.15.(월) ~ 2024.04.26.(금) 이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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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추천 대상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
제출서류 |
비고 |
보훈장학금 |
■ 본인/배우자: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자녀/손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 신규 신청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 기존 수혜자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 재제출 가능 |
간부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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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장학금 |
■ 가족관계증명서 |
※ 부 또는 모 명의로 발급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 신청일 기준 본인과 가족 모두 등록금을 완납하고 학부에 재학중이어야 함 ※ 성적기준은 장학금을 신청하는 자만 충족하면 됨 |
한마음장학금 |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 종합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3급) |
북한이탈주민장학금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신규 신청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 기존 수혜자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 재제출 가능 |
지방자치발전장학금 |
■ 인천광역시 의원(시·군·구 의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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