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학입학전형 회피 배제 가이드라인
⊙ 회피배제 개요
○ 입학전형: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 입학사정관: 고등교육법」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을 포함하여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자
○ 회피 신고 :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이하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이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는 것
○ 배제 : 대학의 장이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을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
○ 특수한 관계 : 「고등교육법」(제34조의2 제3항, 제4항),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의2 각호) 및 대학 학칙 등에서 정하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관계
○ 선발과 관련된 업무(선발 업무) : 응시생 선발과 관련한 전형 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
- 단, 부정한 개입 여지가 없는 단순 입학 관련 안내, 사무처리, 시설관리 및 통계처리 등의 업무는 제외
⊙ 기본 원칙
○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이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대학은 모든 입학전형에 대해서 회피ㆍ배제를 운영하여야 하며, 입학전형이 실시되기 이전에 회피ㆍ배제에 필요한 규정·절차및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대학은 입학전형 실시 전에 전체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회피 ㆍ배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 대학은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이 회피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여 부정적인 개입을 했을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대학은 회피·배제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확보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피 배제 대상 및 방법
-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배제
○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합니다.
○ 이때, 원칙적으로 각종 서류(연말정산자료, 인사현황자료, 가족 장학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등) 또는 시스템을 통하여 배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 필요에 따라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응시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회피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4항에 따른 업무 배제
○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때, 대학의 장은 서약서와 신고서 등 회피 신고 서류를 제출받습니다.
○ 입학사정관은 평가가 시작된 이후라도 해당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인지한 즉시, 대학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대학의 장은 회피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합니다.
※ 대학의 장은 입학 관련 위원회 등을 거쳐 해당 입학사정관의 업무 배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법, 「초ㆍ 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3.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4. 그 밖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줄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 회피·배제 사후 관리
○ (사후 검증) 대학은 최종 등록자를 대상으로 대학 내 인사 부서의 협조를 받아 자녀 장학금 및 연말정산자료 조회 등을 통해 사후 검증을 실시합니다.
○ (부정행위 대응) 사후 검증 결과 합격자와 입학사정관 간부정행위 * 가 있을 경우, 대학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입학사정관이 해당 응시생의 합격에 기여한 경우’ 또는 ‘입학사정관이 회피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결과 제출) 대학은 사후검증 이후 최종적으로 수집된 회피․배제 결과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피ㆍ배제 시스템’에 제출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안내에 따릅니다.
○ (자료 보존) 대학은 매 학년도의 회피ㆍ배제 운영 결과를 10년 간 자체 보관ㆍ관리 * 하여 입학전형 관리의 공정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교육부, 2021)』준수
⊙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공정성지원팀(2024.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