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학업 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창업대체학점인정제』를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창업대체학점인정제란?
◦ 창업과 학업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창업(준비)활동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창업(준비)활동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신청자격
구분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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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실습 (1) |
3학점 (P/F) |
① 2학년 이상 재학생 ② 창업지원단이 지정한 학점인정형 창업강좌(교과)를 이수한 학생 ③ 당해연도 창업동아리 구성원 |
창업 현장 실습 (1) |
6학점 (P/F) |
① 2학년 이상 재학생 ② 창업지원단이 지정한 학점인정형 창업강좌(교과)를 이수한 학생 ③ 선정일 기준 3년 이내의 창업자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