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규심의 안내

글번호
389743
작성일
2024-06-18
수정일
2024-06-18
작성자
공과대학 (032-835-8401~03)
조회수
454

1. 2024인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규심의 일정을 안내하오니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께서는 신청서류를 기한내 접수바랍니다


2. 변경심의지속심의종료보고결과보고 대상 연구자도 붙임 자료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접수

   ※ 승인된 과제의 승인유효기간은 최대 1 다년도 연구나 연구기간이 승인유효기간보다 길어질 경우 지속심의 필요

   ※ 종료보고,결과보고는 연구종료 후 3개월 내 제출, 결과보고 제출 불가시 사유서 제출


󰏚 2024년도 정규심의 안내

❍ 심의일정 : 2024년 7,9,11월 셋째주 예정 (심의일정은 학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제4차 : 2024. 6. 18.() 09:00 ~ 6. 26.() 17:00

 - 제5차 : 2024. 8. 13.() 09:00 ~ 8. 21.() 17:00

 - 제6차 : 2024.10. 15.() 09:00 ~10. 23.() 17:00

❍ 접 수 처 : 2호관 210호 연구윤리행정지원센터신청서류는 사무실로 직접 제출

❍ 제출서류 붙임 가이드라인 및 심의신청 신청서식(임의 변경 불가참조하여 작성

󰏚 참고사항

❍ 각종 식은 자료실 참고 

 신속심의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붙임자료 참고

❍ 변경 사항은 항상 밑줄 표시하여 구분 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 모든 서식의 버전 관리( ver1-> ver2  표기)

❍ 시정승인 및 보완은 3개월 이내 재심의 신청

❍ 접수마감일 이후 제출 서류는 다음 차 정규심의로 진행되므로 기일 엄수

❍ 심의신청심의결과 통보 등 IRB와의 공식 연락은 연구책임자를 통해 진행


󰏚 문 의 처 연구윤리행정지원센터(기관생명윤리위원회032)835-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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