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안내(재학생 필수시청)

글번호
424556
작성일
2026-05-26
수정일
2026-05-26
작성자
정책대학원 (032-835-8302)
조회수
39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은폭력예방교육2시간 이상 의무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학생 여러분께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내용: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등

  나. 교육대상: 2026학년도 학과() 및 대학원 재학생

  다. 교육기간: 2026. 5. 21.() 13:00 ~ 12. 31.() 23:59

  라. 교육방법: 포탈 로그인(학번비밀번호) 이러닝(학습관리시스템(LMS) http://cyber.inu.ac.kr) 접속자율강좌 20264대폭력 예방교육 수강


대상 구분

자율강좌명

교육강좌 내용

대학원생

2026대학원생대상 폭력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포함)


  마. 이수기준: 영상 강의(2시간 25분 분량) 시청형성평가 응시 완료 후, 교육 이수기준 충족

      (온라인 출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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