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은‘폭력예방교육’을 연 2시간 이상 의무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학생 여러분께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내용: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등
나. 교육대상: 2026학년도 학과(부) 및 대학원 재학생
다. 교육기간: 2026. 5. 21.(목) 13:00 ~ 12. 31.(목) 23:59
라. 교육방법: 포탈 → 로그인(학번, 비밀번호) → 이러닝(학습관리시스템(LMS) http://cyber.inu.ac.kr) 접속→ 자율강좌 → 2026년 4대폭력 예방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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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 |
자율강좌명 |
교육강좌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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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
2026년 “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②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포함) |
마. 이수기준: 영상 강의(약 2시간 25분 분량) 시청과 형성평가 응시 완료 후, 교육 이수기준 충족
(※ 온라인 출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