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군 복무 휴학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 인천대학교 학칙 제56조(취득학점수), 제59조(기타 취득학점의 인정)
2. 신청기간 : 2024. 11. 26.(화) 10:00 ~ 2024. 12. 20.(금) 18:00
※ 기간 내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
3. 신청대상 : 군 복무 휴학 중 취득학점 인정기관에서 학점 취득한 재학생
※ 복학 이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휴학 중에는 신청 불가
4. 취득학점 인정기관 및 인정과목
○ 나라사랑포털사이트(OCU),국가평생교육진흥원(군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한 이수과목
※ 위 두 기관에서 이수한 과목 외에는 학점 인정 불가능
5. 학점인정 학기 및 학점
○ 군 복무 중 성적을 취득한 학기의 해당 계절학기
예) 2023학년도 1학기에 성적취득 : 2023학년도 여름 계절학기로 인정
2023학년도 2학기에 성적취득 : 2023학년도 겨울 계절학기로 인정
○ 학점인정범위 : 한 학기당 6학점 이내, 1년에 12학점 이내
○ 이수구분
- 나라사랑포털사이트(OCU) : 교양선택(2022년 이전 이수) 또는 심화교양(2023년 이후 이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일반선택
6.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사용 매뉴얼 첨부파일 확인)
- 취득학점 인정기관에 따라 매뉴얼이 다르니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