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탄소중립지원처 불소계온실가스관리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글번호
- 395240
- 작성일
- 2024-09-27
- 수정일
- 2024-09-27
- 작성자
- 도시환경공학부 (032-835-8460)
- 조회수
- 601
탄소중립지원처 불소계온실가스관리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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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채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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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모든 전형은 블라인드로 진행되며,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또는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및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 면접 시 출신학교, 가족관계, 기관명 등 블라인드에 위배되는 사항은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위배 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자격증: 사진, 주민등록번호(전체)를 가린 후 스캔하여 제출 |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 직급 |
모집인원 |
담당업무 |
직무능력 |
근무지 |
환경 |
촉탁 라급 |
3명 |
· 냉매관리제도 운영 지원 (출장업무 포함) ※[별첨2] 직무기술서 참고 |
· 냉매사용기기 또는 온실가스 관련 전문지식 · 소프트웨어(한글, 엑셀) 활용 능력 등 |
한국환경공단 본사 (인천서구 소재) |
2. 근로조건
□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2024.12.31.까지
□ 근무시간: 전일제(8시간/일, 주 5일 근무)
□ 급 여
구 분 |
지급액(촉탁 라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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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월정급여 |
1,830,480원/월 |
상 여 금 |
215,460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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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당 |
190,000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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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당 |
60,000원/월(기사), 40,000원/월(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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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
40,000원/월(배우자), 20,000원/월(배우자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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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 |
별도지급 |
※ 급여는 공단의 기간제근로자 기준급표 개정시 변경될 수 있음
※ 기준금에는 급식보조비 월 20만원을 포함
※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공단 보수규정세칙 별표2 기준을 따라 지급함
※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간제근로자 관리예규 별표5 기준에 따라 지급함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구 분 |
자격요건 |
공통사항 [덧붙임1] 참조 |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법인 및 겸직근무자 제외 · 취업심사 대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채용일 |
채용 자격기준 [덧붙임2] 참조 |
· 공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우대자격 [덧붙임2] 참조 |
· 해당분야(온실가스관리분야) 자격증 또는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자 * 우대자격은 서류전형 종합평가 점수에 반영하여 평가 진행 |
가점 [덧붙임3] 참조 |
· 법정가점(취업지원 대상자) · 특별가점(의사상자 및 유가족, 장애인) · 그 밖의 가점(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
※ 이외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의 인사규정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예규를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