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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학부 공지사항] 2024년 연구실안전교육 미이수 연구활동종사자 성적열람 제한 안내
- 글번호
- 396965
- 작성일
- 2024-11-07
- 수정일
- 2024-11-07
- 작성자
- 생명공학부 생명공학전공
- 조회수
- 721
<2024년 연구실안전교육 미이수 연구활동종사자 성적열람 제한 안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및 대학원생)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시에는 성적열람이 제한됨을 안내 드립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근거 |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 미 이수시 성적열람 가능 |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 미 이수시 성적열람 불가능 (2023년 3월부터 시행 중) |
인천대학교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4조 |
*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 자연대, 정보대, 공과대, 도시대, 생명대, 대학원(공학계, 이학계), 교육대학원 등 실험·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대학생 및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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