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2024년 연구실안전교육 미이수 연구활동종사자 성적열람 제한 안내

글번호
396965
작성일
2024-11-07
수정일
2024-11-07
작성자
생명공학부 생명공학전공
조회수
719

<2024년 연구실안전교육 미이수 연구활동종사자 성적열람 제한 안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및 대학원생)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시에는 성적열람이 제한됨을 안내 드립니.


변경 전

변경 후

근거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

미 이수시 성적열람 가능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

미 이수시 성적열람 불가능

(20233월부터 시행 중)

인천대학교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4


*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 자연대, 정보대, 공과대, 도시대, 생명대, 대학원(공학계, 이학계), 교육대학원 등 실험·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대학생 및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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