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글번호
393908
작성일
2024-09-04
수정일
2024-09-04
작성자
에너지화학공학과 (032-835-8670)
조회수
615

20242학기 국가장학금(1, 2)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기한: ~ 2024. 9. 19.() 18시까지

. 주요안내 사항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하여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미혼: 학생 + ·모 모두 / 기혼: 학생 + 배우자

- 동의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첨부파일 참고)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붙임 가구원 정보제공 관련 안내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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