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구실안전교육 미이수 연구활동종사자 성적열람 제한 안내(3차)

글번호
396051
작성일
2024-10-15
수정일
2024-10-15
작성자
전기공학과 (032-835-8430 / 8922)
조회수
411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및 대학원생)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시에는 성적열람이 제한됨을 안내 드립니.


변경 전

변경 후

근거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

미 이수시 성적열람 가능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

미 이수시 성적열람 불가능

(20233월부터 시행 중)

인천대학교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4


*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 자연대, 정보대, 공과대, 도시대, 생명대, 대학원(공학계, 이학계), 교육대학원 등 실험·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대학생 및 대학원생

 

2. 관련 학과에서는 위 사항을 게시판 게시 및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안내하여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성적열람 제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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