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025-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글번호
401086
작성일
2025-02-05
수정일
2025-02-05
작성자
국어교육과 (032-835-8821)
조회수
51

ㅁ 신청기간: 2025. 2. 4. 09시 ~ 3. 18. 18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 2025. 2. 4.(화) 9시 ~ 3. 25.(화) 18시


ㅁ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ㅁ 주거안정장학금이란? :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학생에게 [주거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


ㅁ 신청대상


-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학생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거리 지역에 해당)


   *인천 원거리 지역 인정기준: 서울, 인천, 경기도 제외 (단, 옹진군 전체, 강화도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인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ㅁ 지원금액 : 학기 중 최대 월 20만원 한도 내


ㅁ 지급방식 : (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제출 ⇒ (대학)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를 개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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