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금] 2024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글번호
397026
작성일
2024-11-08
수정일
2024-11-08
작성자
국어교육과 (032-835-8821)
조회수
248

ㅁ 추천 인원: 1명



ㅁ 유형: 사회적 배려계층 일시 지원



ㅁ 지원 금액: 150만원(생활비 무상보조)



ㅁ 지원기간: 1개 학기(2024-2학기)



ㅁ 자격 요건(1~6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2024-2학기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하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하단 증빙서류 제출 가능자)


2) 성적 기준 없음


3) 2024-2학기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4) 2024-2학기가 졸업 학기인 학생은 추천 불가


5) 2024-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장학생은 추천 불가


6) 2024년 삼성기부장학금 기선발자(장학금 반환 또는 포기자, 계속장학생 탈락자 포함) 추천 불가



ㅁ 제출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1) 장애인 가정: 장애인 증명서(중증)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족관계증명서


2) 새터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3) 자립준비청년(5년 경과 자립준비청년 및 조기종료. 보호연장아동 포함): 보호종료 확인서, 퇴소확인서,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등


4)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통지서 등


6)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7) 다문화가정: [한국 국적 취득 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존증명서(상세),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8) 주거비 지원 필요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ㅁ 신청 기간: 2024. 11. 8. ~ 2024. 11. 11.



ㅁ 신청 방법: 학과사무실 방문 서류 제출



ㅁ 유의사항


- 학과 선발 후 신청 매뉴얼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어야 장학금 지급 가능(온라인 신청 기한: 11. 14. ~ 11. 17.)


-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구,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금 반환은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조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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