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교육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
1. 교육 목적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434호)이 2021.2.9.자로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연 1회 이상의 성인지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2.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ㅁ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4회 이상 이수(매년 1회 이상 이수)
ㅁ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2회 이상 이수(매년 1회 이상 이수)
ㅁ 면제 대상자
- 2021.2.9. 이전 수료자
- 2021.2.9. 이후 2학기 이내로 수료·졸업한 자
- 2021.2.9. 기준 2학기 이내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휴학생 ※ 단, 복학 후 2학기 초과하게 될 경우 2회 이상 이수 대상자로 변경
3. 2024-2학기 성인지교육 운영 일정
1) 일시(연 1회 이수 가능): 2024. 10 .12.(토) 13:00 ~ 17:30
2) 장소: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15호관 201호
3) 이수 신청 방법: 성인지교육 수강 신청 > 대면 교육 시행 > 소감문 첨부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 > 소감문 확인 후 승인 [이수 승인 신청 마감 기한: 2024. 10. 31.]
- 소감문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이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승인하지 않음
4. 2024-2학기 성인지교육 수강 신청
1) 신청 기간: 2024. 9. 23.(월) ~ 9. 27.(금) 23시 59분
2) 신청 방법: 네이버폼 https://form.naver.com/response/CqR7i4Yg5DjWilkdxAVmMw
3) 유의사항: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성인지교육 이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