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대상 교과목: 3학년 국어교육의공학적이해, 4학년 문법교육론, 한국어문규정교육론
ㅁ 적용 기준: 전공 교과목 중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교과목
ㅁ 수강인원 산정 기준: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절대평가 적용 대상자를 포함한 총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전공 교과목
ㅁ 유의사항
- 기존에 다른 기준으로 인해 절대평가 및 이수인정으로 평가하는 교과목 제외
- 분반하여 운영하는 교과목 중 일부 분반만 개별 적용 불가(동일교수 개설 교과목만 해당)
- 절대평가 적용 교과목 안내 후 수강인원 변동(휴학, 제적 등)이 있더라도 추가로 절대평가 적용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