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82조(논문제목 제출)에 의거,
5학기를 수료하고 6학기 재학 중인 재학생은 졸업논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졸업논문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논문 지도교수를 배정받지 못하며,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6학기 초과자 중 졸업논문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논문 지도교수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도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졸업논문 계획서 제출 기한: 10월 25일(금)
- 제출 방법: 이메일 제출(syun0415@inu.ac.kr)
* 졸업논문 작성 일정
- 6학기 개강 후 8주차 이내: 졸업논문 계획서 제출
- 지도교수 배정: 졸업논문 계획서 제출 이후 15일 이내(학과 교수회의 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 논문 작성 기간: 7~8학기 중(RISE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수강 기간 내)
- 논문 제출 기한: 8학기(5월 31일 또는 11월 30일), RISE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수강 학기의 15주차
- 논문 제출 방법: 이메일 제출 및 1부 제본 후 학과사무실 제출
※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82조(논문제목 제출)
① 졸업논문의 제목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6학기까지 취득학점이 105학점 이상 가능한 자
2. 4학기까지의 학업성적상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3. 중도 수료 또는 유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
② 졸업논문 제목은 6학기의 11월 30일 또는 5월 31일까지 학과(부)장을 거쳐 학장에게 제출한다.
③ 졸업논문 제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