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8월 졸업대상자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조회 절차 안내

글번호
390390
작성일
2024-06-28
수정일
2024-06-28
작성자
영어교육과 (032-835-8822)
조회수
126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의2, 「유아교육법」제22조의2 및「교원자격검정령」제19조 제3항 별표1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4학년도 8월 교원자격취득 예정자에 대한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조회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사자격취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성범죄 경력 확인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신청 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사범대학에서 일괄 조회

  



ㅁ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기관 및 방법(비용 본인 부담) 


1) 법무부 지정 의료기간(www.hikorea.go.kr) : 개별 내국인 대상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실시 


2) 한국건강관리협회(http://www.kahp.or.kr): <교사자격취득용-대학> 검사 예약 후 검사 실시



- 제출 기간: 2024. 7. 4.(목) ~ 7. 17.(수)



- 제출 서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 원본 제출


1) 1차 검사 음성 반응: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및 제출


2) 1차 검사 양성 반응: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 반응 시 진단서 제출("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발급 소요일: 병원에 따라 3~15일 소요



- 서류 유효 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진 및 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 제출 방법: 원본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제출 ※ 민간 정보 포함 내용으로 온라인 제출 불가



- 우편 발송 주소: (21999)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 별관 A동 315호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교학실



- 문의처: 사범대학 교학실(032-835-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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