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수정) 2024-2학기 학업우수장학금 신청 안내

글번호
390709
작성일
2024-07-04
수정일
2024-07-09
작성자
영어교육과 (032-835-8822)
조회수
180

■ 2024-1학기 학업우수장학금부터 최우수 장학금의 공인영어성적 필수 반영이 삭제되었으며 공인영어성적은 학과 자율영역 심사 시 반영됩니다. 


ㅁ 신청 기간: 2024. 7. 8. 09:00 ~ 7. 12. 17:00


ㅁ 신청 방법: 포털시스템 통합정보에 신청


ㅁ 학과 자율 영역: 학과행사참여도(15점) + 공인영어성적(5점)


ㅁ 공인 영어 성적 점수 인정 기준


- 1학년: 공인영어점수가 있기만 하면 5점(점수는 상관 없음)


- 2학년: 토익 700점 이상


- 3학년: 토익 800점 이상


- 4학년: 토익 800점 이상


ㅁ 2~4학년의 경우, 다른 공인영어점수가 있는 경우 학년별 영어성적 인정 점수 고려하여 반영


ㅁ 위 영어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장학금 신청할 수는 있으나 공인영어성적 점수 0점


ㅁ 저학년(1, 2학년)의 경우 영어졸업인증 신청 선택, 고학년(3, 4학년)의 경우 영어졸업인증 신청 필수


ㅁ 공인 영어 성적 유효기간: 2024년 9월 1일 이후(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인정)


ㅁ 유의사항


- 학업우수장학금은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등록금 고지서에 등록금 감액 처리됨


- 감면 장학금 승인 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장학금 포기 불가(부모님 회사의 등록금 지원 여부 등 사전 확인)


- 교내 장학금의 감면 및 지급 확정 이후 해당 장학금을 포기하고 타 교내 장학금으로 변경 불가


- 교내 장학금 수혜자가 교외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교내 장학금 포기 신청서 제출 후 수혜 가능


- 휴학 예정자의 경우 장학금 신청 후 등록금 납부 기간 내 해당학기 등록처리 확인 후 휴학해야 수혜 가능


- 전과한 학생은 전과한 첫 학기의 학업우수장학금 신청 불가


- 등록금성 교내 장학금 수혜 후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의 경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내 장학금 반납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다음글
[교내] 2024-1학기 교내장학금(학생장학금II) 신청 안내
이전글
[교내] 2024-2학기 교내장학금(1차)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