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2024-2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 안내

글번호
395700
작성일
2024-10-08
수정일
2024-10-08
작성자
유아교육과 (032-835-8660)
조회수
219

2024-2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을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및 추천기간 

구 분

기 간

비 고

3

(지급)

학생 신청

2024.10.14.() 09

~ 2024.10.18.() 18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학과/부서학장/부서장 추천

2024.10.21.()

~ 2024.10.25.()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추천장학>

학업우수외장학>장학생추천등록


2.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제출서류

인원

추천자

비고

보훈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배우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손자녀)

해당자

학장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한마음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

해당자

학장

[장애학생지원센터] : 대상학생에게 안내

북한이탈주민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자녀및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자

학장

 

간부

∙ 간부 선발 공문

해당자

학장/부서장

야간강좌 학생회는 학생회장이 소속된 단과대학에서 추천 진행

가족사랑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명의로 발급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표시)

해당자

학장

신청자 본인과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등록금 완납 및 재학 중이어야 함

지방자치발전

∙ 인천광역시 의원(··구의원증명서

해당자

학장

 

봉사(지정)

∙ 봉사장학생(지정선발공문

해당자

부서장

홍보팀


3. 유의사항

 -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 불가

   ※ 공로고시(1차 합격), 봉사장학생(ROTC제외), 간부우수신입생(생활비장학금 제외

2024-2학기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은 경우등록금성 교내장학금 수혜 불가

장학금은 등록급이 완납되어야 지급(분납/미납 학생은 장학금 지급 불가)

보훈/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수혜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통합정보시스템」 내 장학생 추천시 제출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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