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4학년도 2학기 기숙사 전입신고(주민등록 이전 신청) 안내

글번호
393649
작성일
2024-09-02
수정일
2024-09-02
작성자
생활원 (032-835-9810)
조회수
1627

기숙사 전입신고(주민등록 이전신청안내


■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6(대상자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다만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12(합숙하는 곳에서 신고의무자) 기숙사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다만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

 

16(거주지의 이동)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 대상 기숙사 입사자 중 전입신고 서약자

 

■ 전입신고 기한

 2학기 입사자 중 전입신고를 서약한 학생은 입사 후 30일 이내(9/30까지)에 전입신고를 이행해야 하며미 이행 시 강제퇴사 조치됨

 

■ 전입신고 방법 (두가지 중 한가지 선택)

❍ 방문 신청 : 송도1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공인인증서 소지한 경우 : ‘정부24’ 홈페이지(pc), '정부24‘(스마트폰속하여 전입신고 신청

❍ 전입신고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119 인천대학교 생활원 제0기숙사 0동 000

※ 본인 생일 기준 만 19세 이상(2024. 9. 2 기준 : 2005. 9. 2 이전 생)은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하며만 19세 미만의 경우 송도 1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방문 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을 미발급한 만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절차 필수 – 행정복지센터 문의)

 

■ 기타 유의사항

 생활원으로 전입신고 시 건강보험료 청구 관련

부모님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는 해당 없음)일 경우건강보험 통합신청을 별도 로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부모님앞으로 건강보험을 통합할 수 있으며이렇게 되면 학생에게는 별도의 보험료(약 월 15,000)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증 통합 신청 절차

서류 작성 준비

 

서류 제출

 

결과 확인

1. 건강보험증 통합 신청서 작성

2. 혼인관계증명서

3. 재학증명서

▶ 세 가지 모두 필수

Fax본가(부모님 댁주소에
해당하는 공단지사의 FAX번호

확인하여 접수

방문전국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방문 접수 가능 (평일 09~18)

접수 후 2~3일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또는 대표번호 전화 문의
(1577-1000)


※ 혼인관계증명서: ‘민원24’온라인 발급시 무료주민센터 방문시 1,000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여야하며전체사항으로 발급

※ 부모님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사용한 기록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적으로 필요

※ 방문 접수의 경우 전국 모든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 중 가장 가까운 지사를 방문 가능
※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기숙사 통합행정실(1기숙사)로 방문하시면 FAX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전입신고 관련 FAQ


❍ 전입 신고 후 생활원에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생활원에서 일괄적으로 전입세대를 열람하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전입 완료된 학생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입 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9월 30일 이후 전입한 학생의 경우 생활원에서 등본 등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연락)

 

❍ 작년에 전입한 학생도 다시 바뀐 호실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미 기숙사로 전입하여 가산점을 받은 학생은 전입 유지해야하며호실 미 변경 시 우편 및 등기수령에 일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경하여 전입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번 학기에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학기 거리점수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한 학생의 거리점수는 전입신고 전 주소지의 거리점수를 반영합니다. (입사 신청 시 전입신고 전 주소지 선택입사일에 주민등록 초본 제출)


❍ 전입신고 서약 가산점은 매학기 계속 반영되나요?

이미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한 학생도 다음 학기 입사 신청 시 전입신고 서약에 동의를 클릭하면 가산점이 부과됩니다.

 

❍ 퇴사할 경우에는 다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나요?

생활원에 전입신고를 한 학생이 퇴사를 할 경우에는(기숙사에 계속하여 입사할 계획이 있는 학생은 제외본인의 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만 주소지 미 이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이 없습니다.


❍ 기숙사로 전입신고 시 모두 건강보험료가 청구되나요?

부모님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는 해당 없음)일 경우에만 청구되며청구가 되지 않 으려면 건강보험 통합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교육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 호자(부모님앞으로 건강보험을 통합할 수 있으며통합 후에는 별도의 보험료(약 월 15,000)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 전입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송도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경우 정부24’ 홈페이지(pc), '정 부24‘(스마트폰속하여 전입신고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신분증 지참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는 붙임 파일(이미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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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 생활원 032)835-9810 또는 홈페이지(http://dorm.inu.ac.kr) ‘질문과 답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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