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7조(복학 및 재입학) 제2항 및 「인천대학교 대학원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재입학)에 의거 2024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 자퇴 또는 제적일자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제외대상 : 재학연한 경과자로 학점 미취득자, 징계 제적자
2. 신청기간 : 2024.07.08.(월) ~ 07.12.(금) 17시까지
3. 신청장소 : 대학원(15호관 304호)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4. 신청서류 :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1부
5. 신청절차 : 재입학원서 작성 → 해당 지도교수 및 학과장 경유 → 대학원 원서 제출
6. 재입학 허가 심의 :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 허가
7. 재입학 허가 발표 : 2024.08.16.(금) 대학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8. 등록기간 : 2024.08.19.(월) ~ 08.21.(수) 16시까지
9. 기타사항
〇 여석이 없을 경우 재입학 불가
〇 재입학 허가자로 선정된 후 지정된 등록기간 내 등록금(재입학금 포함)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을 불허하며, 재입학 후 첫 학기는 일반휴학 불허
붙임 재입학원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