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학칙」제56조(취득학점수) 및 제59조(기타 취득학점의 인정)에 의거 학·석사 연계과정 학부생 대학원 이수교과목 학점인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각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는 소속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학·석사 연계과정 학부생 중 대학원 교과목을 이수한 졸업대상자 및 포기자
※ 2023학년도 1학기 학·석사 연계과정 신규 선발된 자부터 적용
2. 신청기간: 2024. 7. 22.(월) 10:00 ~ 7. 28.(일) 17:00
※ 2024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기한이 촉박하오니 대상학생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여 학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및 승인절차: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승인(붙임 참조)
4. 인정기준
구 분 |
동일 전공 대학원 진학자 |
타 전공 대학원 진학자 및 학·석사 연계과정 포기자 |
대상교과목 |
학·석사 연계과정 중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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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학점 |
학부 학점 6학점 이내 인정(대학원 학점 중복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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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 |
전공심화 |
일반선택 |
학점인정 신청학기 |
졸업학기(7학기) |
- 타 전공 대학원 진학자: 졸업학기(7학기) 학·석사 연계과정 포기자 : 포기 신청 이후 학기(6~8학기) |
학점반영 학기 |
졸업학기(7학기)의 계절학기 |
- 타 전공 대학원 진학자 : 졸업학기(7학기)의 계절학기 학·석사 연계과정 포기자 : 학점인정 신청학기(6~8학기)의 계절학기 |
※ 대학원 진학자(동일 전공, 타 전공)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 납부 이후 대학원 전공 확인 가능
붙임 학·석사 연계과정 대학원 이수교과목 학점인정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