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원활한 학사관리를 위해 재수강제도를 변경하여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부터 계절학기에도 재수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재수강제도 변경 사항
- 계절학기 재수강 제한 해제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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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기 |
계절학기 |
정규학기 |
계절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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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 |
가능 |
가능 |
- 적용시기: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부터 적용
- 대상교과목: 취득성적 C+이하 교과목(F학점 포함)
❍ 유의사항
- 계절학기 수강가능학점(9학점)에 포함
(재수강 교과목 수강신청 학점과 일반 교과목 수강신청 학점의 합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직전 정규학기에 이수중인 교과목은 재수강 불가
- 상기 유의사항 외 재수강 운영 기준은 정규학기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