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구실안전교육 미이수 연구활동종사자 성적열람 제한 안내

글번호
388092
작성일
2024-05-21
수정일
2024-05-21
작성자
화학과 임정은 (032-835-8911)
조회수
484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및 대학원생)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시에는 성적열람이 제한됨을 안내 드립니.


변경 전

변경 후

근거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

미 이수시 성적열람 가능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

미 이수시 성적열람 불가능

(20233월부터 시행 중)

인천대학교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4


*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 자연대, 정보대, 공과대, 도시대, 생명대, 대학원(공학계, 이학계), 교육대학원 등 실험·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대학생 및 대학원생


 

2. 관련 학과에서는 위 사항을 게시판 게시 및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안내하여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성적열람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인천대학교 포털시스템 안내 1. .


※ 2024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연장(5월 20일(월) ~ 6월 21일(금))

   기간 내에 모두 이수하여서 불이익이 없도록 합시다~!


가. 교 육 명 : 2024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나. 교육일시 : 2024년 5월 20일(월) ~ 6월 21일(금),(3주간)

다. 교육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

라. 홈페이지 : http://safetylabs.inu.ac.kr

마. 유의사항

-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의 경우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함

- 안전교육 미 이수시 전과목 성적열람 제한

- 안전교육 미이수자 실험실 출입 통제 강화

- 안전교육 미이수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연구실안전보험의 보상이 거절될 수 있음

- 기간 내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 교육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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