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제24조에 의거 교육대학원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장학금 지급
2. 장학금 종류 및 지급비율
장학금 종류 및 지급비율장학금 종류 | 신청대상 | 지급비율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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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장학금 | - • 1~4차생 중 현직교사(기간제 교사 제외)이며,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 직전학기 성적 3.5 이상인 자(2~4차 적용)
| 수업료의 30% 이내 | 본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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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장학금 | - • 1~4차생 중 공무원(직업군인 포함)
- • 직전학기 성적 3.5 이상인 자(2~4차 적용)
| 수업료의 3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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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장학금 | - • 1~4차생 중 인천대교직원[조교 포함(교육조교 제외)]
- • 직전학기 성적 3.5 이상인 자(2~4차 적용)
| 수업료의 5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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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회간부장학금 | - • 1~4차생 중 원우회 간부(회장, 부회장, 총무)
- • 직전학기 성적 3.5 이상인 자(2~4차 적용)
| 수업료의 6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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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금 | - • 각 전공별로 『특별장학생』 선발 후 추천
- • 1~4차생 해당전공 재학생
| 수업료의 40% 이내 | 전공주임 교수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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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교장학금 | - • 각 전공별 1명씩 『교육조교장학생』 추천
- • 2~4차생 해당전공 재학생
- ★ 전공사무실에서 사무 업무 보조 역할
| 수업료의 10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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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액은 교육대학원위원회에서 인원 및 예산 감안해 최종결정
3. 제출서류
- - 장학금신청서
- - 재직증명서 :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장학금 이중수혜 불가
: 장학금의 혜택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다만, 이중 수혜 대상자는자신에게 유리한 장학금으로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