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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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인천대학교의 모집에 관련된 공지사항 입니다.
글번호 | 5849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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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봉사]2020년도 봉사연계 대학생 주거지원 사업 추진 및 신청 안내 | ||||
글쓴이 |
사회봉사센터
(9291) |
작성일 | 2020.07.31 16:25:42 | 조회수 | 113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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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연계 대학생 주거지원 사업 추진 및 신청 접수 안내문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정보제공(멘토링) - 지원내용 아파트, 주택 등) 임대료 저리대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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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절차 및 지원사항
- [선발 및 추천] 인천대학교 신청 접수 및 선발 → 선정된 대상 학생 인천광역시 청소년자립
지원관으로 추천
- [선발된 학생의 이후 절차] ①고시원 또는 고시텔에서 기거(5-6개월, 고시원(텔) 비용지원됨)
②LH 연계된 주거지원 신청 및 허가
③임대주거지 계약 및 입소(전세자금 저리지원, 9천만원이하주택)
④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인재로 성장
- 지원 사항
․ 임대아파트 최초 2년 계약, 이후 연장 가능 (최대 20년)
․ 고시원 및 고시텔 주거 시 월세 지급(생활비는 본인부담)
(입주시 필요한 임대보증금 50만원, 각종 생필품, 가전비용 등 제반비용 본인 부담)
․ 신용불량자의 경우 신용회복을 위한 교육 및 절차 지원
․ 생활 자문 및 정서 상담 등 필요한 관리 프로그램 운영
․ 질병 등 아플때 국제성모병원 진료지원
- 선발 대학생 진행해야 할 사항
․ 주거지원사업 추진 설명회(OT) 참가
․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전화/대면 등의 면담 진행(연락 거부시 지원 취소)
․ 월 20~30만원 저축 마련 필요
(입주비용 마련, 본인 부담 임대보증금 50만원 및 각종 생필품 구입비용)
․ 인천광역시자립지원관에서 요청하는 행사 참여
․ 인천광역시자립지원광에서 추천하는 멘토링 진행
․ 임시 거주지(고시원 등) 탐색 및 계약, 임대 거주지(전세집) 탐색 및 계약, 이사 등
▣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지원대상: 인천대학교 학부 재학생(만 19-24세 이하 저소득층 가정자녀) 10명
* 나이산정: 2021.02.28. 기준 만 24세 이하
* 휴학생일 경우, 2020년 2학기 복학 예정자
* 학생 단독 세대 분리해야 함. 선발된 후 세대 분리가 가능한 학생
* 학생 개인소득 134만원(세전) 이하자만 신청 가능
(소득증빙이 되지않는 소득은 산정하지 않고, 소득증빙이 되는 소득만 134만원이하자)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작성하여 메일 제출(hamhs@inu.ac.kr)
* 메일 수신확인 하기
- 신청기한: 2020. 8. 7.(금) 오전 10시 마감
- 면접심사: 2020. 8.11.(화) 오후 2시, 11호관 319호 (면접대상자 개별 연락)
▣ 문의처: 사회봉사센터 (032-835-9291)
▣ 참고사항
- 현재 본인이 LH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LH의 지원을 받는 학생은 신청 불가
- 현재 부모 명의로 LH임대주낵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은 신청 가능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진행시 세대 분리)
- 지원대상 LH전세임대주택은 인천 소재이어야 함(인천시 내에서 지역은 학생이 선택가능)
(부모님이 인천에서 LH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부천, 경기 등 인접지역으로 신청)
- 지원하는 LH전세임대주택은 타인과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1인 거주
- 예상 입주시기: 8월중 선정, 9월초 고시원 생활 시작, 11월 지원신청,
2021.1-2021.2월중 입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