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졸업인증제
- 학사일정
- 수강신청
- 재수강/재이수
- 시험/성적
- 계절학기
- 평생교육사
- 휴·복학
- 부전공/복수전공
- 연계전공
- 전과/전공배정
- 재입학
- 학사징계
- 영어졸업인증제
- 수료/졸업
- 학점교류안내
- 학적부기재사항정정
- 제적
- 양식자료실
영어졸업인증제
- 적용대상
- 2002학년도 이후 입학생, 2002학년도 입학 후 재입학한자 및 해당학년으로의 편입학생
단, 체육특기자, 취업자전형 입학자 및 군위탁생은 예외.
기수료한 학생 중 취업중인 자와 졸업예정자로서 취업중인 자는 소정의 신청절차를 필할 경우 예외 - 영어졸업인증 자격기준 점수 - 2010이후 입학자 및 해당학년으로 편입학 한 자
- 영어졸업인증 신청
- 졸업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과에 제출.
- 대체인정
- 상기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공인영어시험에 2회 이상 응시한 자에 한하여 본교 외국어교육센터에서
개설하는 영어관련 특강을 96시간 이상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대체하여 인정 함.
단, 인천전문대학과의 통합으로 특례편입학 한 자는 공인영어시험에 1회 이상 응시한 자에 한하여
본교 외국어교육센터에서 개성하는 영어관련 특강을 48시간 이상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대체하여 인정함. - 영어졸업인증 예외적용 신청
- 기수료한 학생 중 취업중인자와 졸업예정자로서 취업중인 자의 경우 영어졸업인증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졸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영어졸업인증 예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과에 제출.
-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1부, 건강보험료(직장) 득실 확인서 1부. - 공인영어시험 성적 우수자의 특별학점 인정제도 -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우수한자는 재학중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영어관련 교양선택 과목의 학점(2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음.
- - 유효기간 : 공인영어시험 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 신청절차 : 학점인정신청서 및 공인영어시험 성적표를 매 학기말 고사 종료 전까지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 ※ 자세한 사항은 교무과(9224) 또는 소속학과(부) 사무실에 문의
(다만, 대학통합으로 인천전문대학에서 2학년이상으로 편입학 한 자는 종전기준 적용)
○ 영어졸업인증 자격기준 점수 (2010이후 입학자 및 해당학년으로 편입학 한 자)
구분 | TOEIC | TOEFL (iBT) |
TEPS | IELTS | TOEIC SPEAKING |
TOEIC WRITING |
OPIC |
---|---|---|---|---|---|---|---|
만점 | 990점 | 120점 | 990점 | 9 | 200 | 200 | AD |
동북아국제통상학부 (미국통상전공) |
900 | 107 | 835 | 8 | 160 | 170 | AD |
동북아국제 통상학부 |
850 | 100 | 763 | 7.5 | 150 | 160 | IH |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학과 |
800 | 96 | 695 | 7 | 140 | 150 | IH |
기타모든학과 | 700 | 82 | 577 | 6.5 | 130 | 140 | IM |
예체능대학 야간학과(부) |
600 | 68 | 480 | 5.5 | 110 | 120 | IL |
- 2009이전 입학자 및 해당학년으로 편입학 한 자
구분 | TOEIC | TOEFL (iBT) |
TEPS | IELTS | TOEIC SPEAKING |
TOEIC WRITING |
OPIC |
---|---|---|---|---|---|---|---|
만점 | 990점 | 120점 | 990점 | 9 | 200 | 200 | AD |
동북아국제통상학부 | 800 | 96 | 695 | 7 | 140 | 150 | IH |
기타모든학과 | 600 | 68 | 480 | 5.5 | 110 | 120 | IL |
예체능대학 야간학과(부) |
500 | 53 | 404 | 4.5 | 100 | 105 | NH |
구분 | 성적 | 인정교과목 및 학점 |
---|---|---|
TOEIC기준 800점 이상 | P(pass) | 영어능력인정 (2학점) |
영어졸업인증제 대체수업 (외국어교육센터)
- 강의특징
- 영어졸업인증 대체수업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졸업인증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대체수업 지정시간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자에게 졸업인증자격을 부여하는 수업 - 이수대상
- 공인영어시험에 응시하여 영어졸업인증 기준 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4학년 재학생 또는 수료생
- 수강료
- 송도캠퍼스 : 과목당 100,000원 / 제물포캠퍼스 : 과목당 60,000원
- 신청조건
- - 송도캠퍼스 :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영어시험에 2회 이상 응시하여 영어졸업인증 기준 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4학년 재학생 또는 수료생
- 제물포캠퍼스 : 인천전문대학과 통합에 따른 특례 편입학한 자로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영어시험에
1회 이상 응시하여 영어졸업인증 기준 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4학년 재학생 또는 수료생 - 합격기준
- - 송도캠퍼스 : 각 과목별 48시간 이상 출석하고 3회 이상 시험 성적이 평균 70점이상
- 제물포캠퍼스 : 각 과목별 24시간 이상 출석하고 2회 이상 시험 성적이 평균 70점이상
▶ R/C, L/C 모두 이수해야 영어졸업인증 ▶ 합격여부는 대체수업 성적처리 후
포털 →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졸업관리 또는 각 학과사무실에서 확인가능 - 시행시기
-
시행학기,접수시간,강의시간(예정)을 포함한 시행시기 표입니다. 시행학기 접수시간 강의시간(예정) 1학기 3월초 3월 중순경부터 12주 여름학기 6월초 6월 중순경부터 4주 2학기 8월중순 9월 초부터 12주 겨울학기 12월초 12월 중숭경부터 4주
- 신청방법
- - 포털 →종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졸업관리 →대체이수과목 신청 "신규"클릭
- Reading 및 Listening 과목별로 신청후 "저장"
① 송도(제물포) Reading 클릭, 공인인증시험 응시정보 등 입력후 저장
② 송도(제물포) Listening 클릭, 공인인증시험 응시정보 등 입력후 저장
※ 공인영어성적 입력시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한 자료를 근거로 "토익위원회"에 조회한 결과
응시하지 않은경우 수강자격이 없음.
※ 송도캠퍼스 학생은 송도캠퍼스 수업만 가능하고 제물포캠퍼스 학생은 제물포캠퍼스 수업만 가능
※ 이전에 한과목이라도 이수한 학생은 반드시 외국어교육센터에서 확인 후 신청 - 주요사항
- 영어졸업인증 대체 모의토익은 폐지되고, 공인영어시험만 인정
-
※ 영어졸업인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초교육원으로 문의
※ 공인영어시험 특별학점 인정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교무과(9224) 또는 소속학과(부) 사무실에 문의
담당부서 : 기초교육원
032-835-8172, 8174최종 수정일 : 2018-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