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 / 예비군
입대를 위한 준비는 인천대학교 병무행정부서에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예비군 편성안내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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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및 대학에 재직중인 교직원 중 예비군을 대상으로 대학 직장예비군 부대 편성
- 예비군부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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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
- 예비군편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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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예비역/보충역)
※ 수료자, 학기 초과 자 제외 -
본교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예비역/보충역)
※ 단, 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제외
※ 수료자, 학기 초과 자 제외 -
본교에 재직중인 교수 및 직원(시간강사 및 연구조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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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원 중 예비군편성 대상자 및 지원자
- 편성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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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및 일반하사(실역/보충역필) : 전역일 다음날 ~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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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 현역간부 연령정년시까지(소위~대위 :43세, 중사/소령 :45세, 상사/중령 : 53세)
예비군 신고안내
- 예비군대원 신고 : 본인 또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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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대학생 (신입/복학/편입), 대학원생 (신입/복학), 교직원 (교수/직원/행정조교) 를 포함한 전입신고 (본인 또는 부모) 표 대 상 대학생(신입/복학/편입) 대학원생(신입/복학) 교직원 (교수/직원/행정조교) 시 기 본교 등록 후 14일 이내 신규임용 또는 전입 후 14일 이내 방 법 학교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 : 학교포탈→학사행정→일반행정→예비군→온라인 대원신고서 작성 후 저장 비 고 본교(대학) 졸업후 대학원 진학자도 필히 신고요망(이유 : 졸업시 자동전출처리) ※ 예비군대원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대학생 예비군 훈련 혜택(8H)을 받지 못하고 거주지 예비군동대에서 부여하는 신분별 훈련(2박3일 동원
훈련 또는 동미참훈련 (36H)을 받아야 함
- 훈련 보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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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교환학생 (6개월이상), 소방/경찰/공무원, 철도/지하철 종사원 등을 포함한 법규보류신고 (본인 또는 부모) 표 대 상 대학(원생, 교수) 시 기 입학/복학/편입 등록 후 방 법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yebigun1.mil.kr)에서 구비서류 첨부,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예비군연대를 방문하여 훈련보류원서 작성(구비서류 포함) 제출구비서류 소속장(대학총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비 고 예비군법제5조/6조해당자
- 훈련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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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외국여행/체류(6개월미만), 질병,심신장애, 관혼상제/재해, 기타를 포함한 법규보류신고(본인 또는 부모) 표 사 유 질병, 심신장애 관혼상제/재해, 기타 시 기 부과된 훈련소집일 당일 아침까지 방 법 예비군연대 방문 구비서류를 첨부한 보류/연기원서작성 제출 구비서류 의사진단서 읍/면/동장 확인서 비 고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에서도 보류/연기 신청가능 ※ 훈련연기 신청자는 차기 보충훈련을 이수하여야 함
- 신상변동자 개인정보 수정
- 대상 : 본교 직장예비군연대에 편성된 예비군(대학생/대학원생, 교직원, 행정조교)
- 사유 :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핸드폰 포함), E-mail 변경시
- 방법 :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수정 또는 예비군연대 사무실로 전화→수정요청
예비군 훈련안내
- 대상자별 교육훈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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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병, 부사관, 장교, 비고를 포함한 대상자별 교육훈련시간 표 구 분 병 부사관 장교 비 고 1~4년차 5~6년차 1~6년차 학생, 교수 8 8 8 8 7~8년차는 훈련 미 부과 직원 ,조교 동원지정 28 18 28 28 동원미지정 36 20 32 32 ※ 휴학생/제적생 및 유급자는 훈련단축 혜택이 없으며, 특히 복학생/편입생 중 거주지 예비군동대에서 년차별 부과한 훈련 중 1차보충훈련
무단불참자는 학교에 복학/편입 후에도 무단 불참한 훈련을 전부 이수하여야 함
- 교육훈련 장소/시기
- 훈련장소 : 남구 중구 연수구 예비군훈련장 (인천시 남구 관교동)
- 훈련시기
교육 | 이월보충 | 기본 | 1차보충교육 | 2차보충교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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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상시 | 5월 중 | 10월 중 | 11월 중 |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 교육훈련 홍보
- 훈련공고 : 학교포탈 공지사항, 플랜카드 , SMS , E-mail
- 입소방법 : 개별입소(훈련일 09 :00까지 입소), 지연입소시 입소 불가
- 교통안내 :학교포탈 공지시항 또는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 예비군훈련장 안내 참조
- 교육불참자 처리 : 2차 보충교육 무단 불참자 향군법에 의거 고발조치
- 벌칙규정
- 훈련시간 미 준수자 : 보충교육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미 지참시 귀가조치
- 복장위반자 : 훈련참석 불가, 귀가조치
- 명령 불복종자 : 경고 후 귀가조치
- 수면, 잡담, 신문/서적 구독자 : 경고 후 귀가조치
- 기타 궁금사항은 예비군연대로 문의바람
- 송도캠퍼스 : 17호관(학생회관) 216호실 // 032-835-4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