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시 공결처리 변경 안내

글번호
387037
작성일
2024-04-30
수정일
2024-04-30
작성자
바이오-로봇시스템공학과
조회수
166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대다수 국가의 비상대응체계 해제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2단계 추가 하향했습니다.(3단계1단계)


우리대학은 질병관리청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시 5일 공결이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었으나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확진 시 5일 공결 권고사항을 삭제하고, 진단서상 해당 일(기간) 출석이 불가능함을 명확히 하는 경우 


교원 재량에 의해 공결을 허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니 확인 바랍니다. 

 


 

기 존

변 경

기 간

코로나19 확진 시 5일 공결 권고

진단서상 필요 기간

증빙서류

PCR, RAT 등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출석 불가기간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시행일

2024. 5. 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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